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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0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 21:00경 위 전화방에 찾아온 손님 C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서버에 보관중이던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0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0. 20: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D에게 10,000원을 받고 위 업소 7번방으로 안내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링크창을 클릭하여 별도의 성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라의 남녀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사진 및 음란동영상사진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