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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해자 B의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5. 19:19 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온라인 게임 ‘G ’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보내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 (I)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5,049,8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7. 23:16 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온라인 게임 ‘G ’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대금을 보내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 (I) 로 66,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3,410,3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4. 21:15 경 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온라인 게임 ‘G ’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대금을 보내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