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답 238㎡ 중 15/28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수원군 D 답 92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경성부 서부 양생방 E에 주소를 둔 F이 1911(명치 44년). 5. 14.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1957. 8. 12. 화성시(당초 ‘화성군’이었으나 2001. 3. 21. 행정구역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C 답 238㎡(이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I은 1985.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른 명의변경을 변동원인으로 하는 소유명의인 등록을 마쳤고, 1991. 12. 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피고는 그 후 2005.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F은 원고의 선대인 H과 동일인인데, H은 1956. 10. 3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I이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I이 1961. 8. 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J, 그의 자녀들인 원고, K, L, M이 공동상속하였다가 J가 1996. 4. 26. 사망하여 J의 상속지분을 원고, K, L, M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05. 5.경 K과의 사이에, ‘H의 상속자인 K이 피고에게, I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K은 위 토지 전부를 포기하며, 상호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K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K, L, M은 2007. 3. 29.경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