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1노5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9. 23.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해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L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