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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9 서울역 고가 진입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