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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가합68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들 C가 2016. 8. 16.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2억 4,000만 원 채무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긴 것인데, 그 약국의 동업자 혹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도 약국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피고는 C가 2억 4,000만 원이라는 확정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데 대하여 연대보증키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로부터 기망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내용은 원고의 말에 속아 동사무소에 함께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공증했다는 것인데, 피고의 연대책임의 근거가 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은 공증된 것이 아니고, 피고에 관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서류가 첨부된 바도 없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