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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6가단343134 판결

손해배상(의)등청구의소

사건

2016가단343134 손해배상(의)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박지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형진, 박해동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김현아, 박행남, 김상미

변론종결

2020. 2. 6.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7. 16.부터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안면부에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았다. 원고 A은 2013. 9. 5. 3차 시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겼다.

나. 원고 A은 2013. 9. 6.과 2013. 9. 7.에 피고로부터 물집에 대하여 드레싱과 경구 항생제 등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2015년 5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인중의 흉터와 과색소침착의 호전을 위한 레이저 시술, 줄기세포 시술,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과 그 배우자인 원고 B는 2015. 7. 11.경부터 2016. 3.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찾아가거나 피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원고 A의 인중 부위에 생긴 흉터와 관련하여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진료기록부 발급 등 문제로 피고 또는 피고 병원 직원과 다투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 B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들은 2016. 7. 19.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레이저제모 시술을 하면서 과실로 위 원고의 인증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하여 흉터가 남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레이저제모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원고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업무상 과실에 의한 상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20,000,000원, 위 상해, 설명의무위반과 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원고 A이 입은 상해와 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이를 위자료 청구로 선해한다).

3. 판단

가. 레이저제모 시술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안면부에 3차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은 후 생긴 인중 부위의 화상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1항의 인정근거와 을 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화상으로 인한 물집은 레이저제모에 따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후유증인 점, ② 피고가 위 원고에게 한 레이저시술의 강도가 일반 표준보다 낮았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레이저제모 시술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레이저제모 시술을 하기 전에 그 후유증으로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2013. 9. 7.자 진료기록부 기재를 그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시술 전의 설명에 대한 기록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는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이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과 위 원고의 현재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법리는 환자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처럼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이 얼굴의 굵고 강한 털의 제모를 위하여 직장동료의 소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승낙하였을 것이어서 피고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펴 본다. 위 1항의 인정근거와 을 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레이저시술 후 원고 A의 인증 부위에 생긴 화상으로 인한 물집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 위 원고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상처부위의 재생 시술을 상당 부분 무상으로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 상황에서 위 원고에게 흉터가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6. 7.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무고 주장에 대하여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바(형법 제156조),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정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