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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78116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31,2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8.부터 2018. 6.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경부터 2012. 3. 1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환전상 D, E와 공모하여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위 환전상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은 책갈피 한 장을 4,5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었고, 단속과정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가 긴급 압수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다시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를 구입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6. 18.까지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변조된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를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고, 환전상 F과 공모하여 위 가.

항과 동일한 환전영업을 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체포현장에서 새로 구입한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가 긴급 압수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환전업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황금복돼지 게임기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 7. 17. 무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고단2426 판결),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압수당하고 게임장 영업이 폐지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