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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 북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자 후진 기어를 놓고 출발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량 앞 범퍼 및 본네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탑승자인 피해자 E과 F에게 각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1,290,36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2. 19. 03:2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상을 직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