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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18 2015가합581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967,05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란 상호로 하수관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하수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대리점계약 원고는 2009년 1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제품을 공급받아 원주시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급제품) “갑”(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이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을”(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고 “을”은 이를 판매한다.

제3조(판매 및 영업지역) ② “을”의 영업지역은 강원도 원주시로 한정하며, 상기 이외의 지역에서 “갑”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갑”의 직접판매) “갑”은 “을”의 판매지역 내 영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급공사의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을”의 직접 판매가 불가한 때는 “을”과 협의 하에 “갑”이 직접 판매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영업 부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을”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기준하여 정리한다.) 제8조(대금의 결제) ① 대금의 결제는 당월 발생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 말일까지 현금 또는 어음(타수어음)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제공) “을”은 “갑”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현재의 채무 및 장래에 발생되는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동산(근저당 1순위), 현금 및 기타 상당한 재산권(1억 이상)을 미리 “갑”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담보력을 평가하여 거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