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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738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