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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7.11 2013허3296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3. 29. 2012당8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C/D/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건조쥐포, 양념된 쥐포, 가공쥐포, 튀김쥐포, 볶음쥐포, 오징어포, 육포, 쥐치{살아있지 않은 것} 4) 상표권자: 피고

나. 실사용상표 1) 구성: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실사용상표 3) 2) 지정상품: 어육포, 생산을 저민 조각 3 사용자: 피고

다. 대상상표 1) 구성: (대상상표 1) (대상상표 2) (대상상표 3) 2) 사용상품: 어육포, 생산을 저민 조각 3 사용자: 원고

라.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2. 3. 21.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실사용상표들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대상상표들 사용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2012당86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3. 29. 실사용상표들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용상표들과 동일한 피고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F)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실사용상표들을 어육포 등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대상상표들 사용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