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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40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7.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미분양된 46세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① 수탁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과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소유권이전(처분)업무만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관리업무 및 보존행위 일체는 위탁자(C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계약 본문 제15조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구분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금은 우선수익자와 합의하여 지정한 예금계좌로 수납받기로 한다.

② 제1항의 분양결과 신탁부동산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이전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1.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선수익자에게 해당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동의 요청

2. 위탁자는 전호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서면으로 요청

3. 수탁자는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면요

청을 접수한 경우에 위탁자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신탁해지 필요서류를 전달하여 신탁해지(위탁자 앞 소유권이전) ③ 제1, 2항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