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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합103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6. 오후 경 ‘B’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가명) 과 처음 만 나 영화를 본 뒤 같은 날 18:05 경 성남시 분당구 D 모텔 E 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방에 들어가 샤워를 한 뒤 피고인에 이어 샤워를 마치고 가운만 걸치고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앉아 그 날 함께 본 영화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붙잡다가 다시 양쪽 손으로 각각 피해자 양쪽 손목 부분을 한쪽씩 잡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 속에 여러 차례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제발 빼 줘 ”라고 말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세에서 그대로 성기를 다시 피해자의 성기 속에 여러 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하였을 뿐 강압적이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