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9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E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포항 소재 원룸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 하다 2011. 12. 29. 퇴직한 BF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