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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노3690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등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② 피해자가 등록한 디자인은 그 출원 당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던 디자인이어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1.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단도소매점에서, 피해자가 I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P F로 디자인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이 사용된 의류나 화장품 등을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위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사용된 원단을 제작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디자인등록출원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