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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6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5.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 등지에서 C 등 3명을 상대로 금원을 대부해 준 후, 이자와 원금을 받는 소위 대부업을 사실상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5. 24. 14:00경 대구 수성구 D 식당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5만 원씩 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60%)하여 대부하고,

나. 같은 해

9. 9. 15:00경 같은 구 E 503호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에 39만 원씩 10회에 걸쳐 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185.4%)하여 대부하고,

다. 같은 해 12. 15. 12:00경 같은 구 G 105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6만 원씩 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36%)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