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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나10883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아산시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G 대 20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는 F의 배우자로,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F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2.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281,591,250원(= 이 사건 토지 214,109,000원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67,482,25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9. 4. 4.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9. 3. 26. F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년 금제588호로 281,591,2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6, 갑 제4, 5, 14, 16호증, 을차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