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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4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C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부산 부산진구 D, 1 층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대표자 :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B, 공급 받는 자를 E로 하여 2011. 9. 26. 경 공급 가액 36,463,635원의 세금 계산서 1 장, 2012. 4. 23. 경 공급 가액 31,975,453원의 세금 계산서 1 장, 2012. 5. 7. 경 공급 가액 31,818,181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각 세금 계산서( 수사기록 9쪽 이하), 부가 가치세 신고서( 수사기록 12쪽 이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1 심 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총 3회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