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23235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하단부터 4면 상단까지의 표 안에 “M(채무자 회사)” 또는 “M”라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K(채무자 회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 :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채무자 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관계라면, 채무자 회사로서는 용역을 수행하고서도 피고의 협력 없이는 그 용역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는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용역비 청구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보충 판단(이 사건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합의(= 이 사건 계약 제14조 중재조항에 의한 합의)는 이 사건 계약과 직접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에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와 함께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채무자 회사가 직접 E에 대하여 대금 청구 등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중재합의가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중재합의는 E과 한국법인들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