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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5184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5. 6.경 친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05. 6. 2.경 D으로부터 E재개발조합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성북구 F 및 G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H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4,9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과 피고는 H부동산 매수대금 2억 4,900만 원 중, 1억 원은 무이자 이주비로, 4,000만 원은 유이자 이주비로 각 지급받은 돈으로, 77,825,000원은 2005. 7. 15.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I아파트 202동 1004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하 ‘I아파트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31,175,000원은 위 원고가 부담하였다.

또한 위 원고는 H부동산 매수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중개료, 등기비용 등 각종 비용으로 합계 6,639,04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

B과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06. 9. 22. J로부터 서울 성북구 K아파트 101동 1303호(이하 ‘K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4억 3,300만 원(실제 지급한 금액은 4,330만 원이고, 나머지는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한 것이다)에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매수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B과 피고는 H부동산 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으로 서울 성북구 L아파트 102동 702호(이하 ‘L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K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위해 2007. 3. 28. M에게 L아파트 분양권을 4억 8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