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3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및 알코올성 간경화 등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액(5,300만 원)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흐른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