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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2012. 9. 28. 2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고인 C이 피해자 H(38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H, 피해자 I(38세), 피해자 J(3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9. 28. 2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일행인 C이 피해자 H(38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H, 피해자 I(38세), 피해자 J(3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B, C, D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J, I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밤이었고, 경황이 없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