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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정85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6. 25. 15: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CD 케이스와 핸드폰충전기, 볼펜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CD 케이스로 피해자의 복부를 맞추고, 피고인의 지인 D 및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랄하지마라, 너 사기꾼이잖아, 천벌받을 것이다. 개같은 년, 사기꾼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가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듯이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