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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9: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로 105앞 노상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의 주취 상태로 동생 C 소유의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