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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6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9: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관 5층 복도에서 피해자 E(남, 60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양팔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D(2012. 10. 12. 촬영된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막아선 것에 불과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에게 닥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능적이거나 소극적인 저항 방법으로 한 폭행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 즉,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10초 남짓이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으면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그와 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하거나 소극적인 저항 방법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