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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7 2014고단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 E, F, G, H는 공모하여 2012. 12. 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여수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 중 틀린 그림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신사오정’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금자판기나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포인트모아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위 게임랜드 부근에 설치된 금자판기를 이용하여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 카드모양의 금을 구입하게 한 뒤, 구입한 금을 위 ‘J’ 부근인 여수시 K에 있는 ‘L’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다시 바꾸게 하여 금매매를 가장하여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여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 H로부터 위 L에서 환전을 해 주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 H 등이 위와 같이 금매매를 가장하여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2. 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L에서 D, H로부터 하루 125,000원을 지급받으며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점수를 이용해 구입한 금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의 게임점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