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2.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E은 대표이사를, F, G, H은 이사를, I은 감사를 각 맡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씩 소유하던 원고들은 2005. 9. 7. G, J, K, L, F,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5. 12. 8. K(190,517분의 33,058 지분), G(190,517분의 33,058 지분), F(190,517분의 26,446 지분), E(190,517분의 23,141 지분), J(190,517분의 16,529 지분), L(190,517분의 13,223 지분), I(190,517분의 16,529 지분) 명의로, 2008. 3.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8. 3. 17. M(190,517분의 28,533 지분) 명의로 각 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하고, 위 가등기권리자들을 ‘이 사건 가등기권자들’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가등기는 2010. 7. 2.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8. 매매를 원인으로 2010. 7. 2. 피고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5. 9. 7. 매도한 후 세금문제로 인하여 매수인들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일단 매수인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가등기권자들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피고를 설립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