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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10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