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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9 2015나53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감축된 청구(정신적 손해를 1,500만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2,000만원)에 따라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소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그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때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제반 경위(제1심 판결이 적시한 제반 사정 포함)를 고려하면,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