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6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9. 18.자 2019차전946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9. 18.자 2019차전946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