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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다양하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C이 성분을 허위 표시한 제품의 양이 많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B이 무표시 상태로 또는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보관한 식품의 양이 많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제조판매하기까지 하여 국민 건강에 끼친 위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 생산작업기록 서류 미작성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