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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2 2015가단27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230,386원, 선정자 B에게 6,562,294원, 선정자 C에게 5,938,516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