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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841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0. 원고들에게 한 171,411,32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의사들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2013. 2. 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원고 A로부터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 등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3.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2. 3.부터 2012. 12.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 13개월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의원은 시력교정을 위한 레이저시술(이하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찰료 및 검사료도 비급여대상임에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이하 ‘이 사건 청구행위’) 42,438,740원을 지급받았고, 관련 원외 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약국약제비를 414,171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단수 조정으로 총 부당금액은 42,852,830원으로 인정되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7. 8. 10. 원고들에게 171,411,32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13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1,855,505,990원 45,852,830원 3,296,371원 2.30% 50일 171,411,320원

마.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