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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82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수회에 걸쳐 표창장을 받기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기부한 후원금이 사후적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J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연간 모금액 한도가 거의 찼다는 이유로 반환해 준 것인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은 합계 1,950만 원으로 연간 한도 500만 원의 4 배 상당의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