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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7고합10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족발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2 세) 는 2017. 1. 경 하나 원에서 퇴 소한 북한 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5:00 경 원주시 E 근방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2 세) 의 주거지에서, 족발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북한 이탈주민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집 안에 혼자 있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강제로 끌어당겨 껴안은 후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 내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