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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7 2020고단21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 스페이스 패딩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15. 통영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184』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2020. 10. 3. 21:00 경 사천시 C 아파트 앞 주차장에 피해자 B의 D 싼 타 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0 고단 2331』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2020. 12. 7. 19:30 경 F에 있는 ‘G 카센터’ 앞 길가에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시가 1,020만 원 상당의 H 레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차 안에 놓여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2020. 12. 7. 19:3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 사이에 사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차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미수 2020. 12. 7. 21:45 경 사천시 J에 있는 ‘K’ 앞 길가에 피해자 I의 L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미수 제 4 항 일시, 장소에 피해자 M의 N 그레이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승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