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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가단14102 판결

손해배당 등[국승]

제목

손해배당 등

요지

무변론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원 2017가단14102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결

각하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12.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인도와 결과제거의무 등의 이해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일부를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각하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