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329에 있는 산장 입구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계림동 홈 플러스 방면에서 산수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서방 사거리 방면에서 계림 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이 운전하는 E BEAVER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