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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11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03:30 김해시 B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위 E 등과 대치하면서 칼을 버리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자꾸 말시키지 말라. 너희들 이리 와봐라.”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