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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 강원 춘천시 B, C 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창업하여 2015. 9. 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의 지분 40% 당 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의 지분 48%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중 관련 내용( 수사기록 218 쪽)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 수사기록 609 쪽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하였다.

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피해자 E 투자조합과 피해자 F 조합은 농림 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1. 피해자 E 투자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D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 투자조합과 사이에, 피해자 조합이 D의 상환전환 우선주 100,000 주를 3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 피해자 조합이 D의 제 1회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를 2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전환 사채 인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피해자 조합에 제공한 D의 재무상태 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하였고, 당시 D가 피해자 조합에 제공한 D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 표에는 D의 자산 총액이 2,020,367,169원, 부채 총액이 364,107,741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D에 970,899,243원을 대여해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 표에는 그러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