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016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C리”를 “AA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 아래에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상속인 망 E과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E(D)이 같은 사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게 되었다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