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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4나4222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4. 2. 원고 토지를 종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상속받아 2006.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1975. 12. 31. 원고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E 대 592㎡(이하 M 소재 토지에 대하여 M의 각 지번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1. 1.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2004. 8. 2. 원고 토지에 인접한 F 대 990㎡ 및 그 지상에 있는 2층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각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토지 중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통행로를 주차장 및 진입도로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들의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고, 이 사건 통행로 이외에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는 별도의 통행로가 존재함에도 피고들은 단지 통행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또한 피고들은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통행로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원고 토지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원고 토지 전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진입로로 일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주차장 부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