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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8 2015고단2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6:5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 다리에 피고인의 오른 다리를 올려놓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