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813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