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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813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