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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67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Q.생으로서 제1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679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9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