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2: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을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11. 26.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