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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3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 3. 21:20경 서울시 관악구 B 주점 내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여, 52세)가 “준비가 덜 되었으니 다음에 와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년아, 술 가져와 좃같은 년아, 이 따위로 장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양볼을 잡고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두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C를 폭행하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C,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관인 피해자 F(39세)에게 “야 이 씨발 좃같은 짭새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좃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실형 판결문 첨부 보고), 2009고단2399, 2009노 2657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