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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6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소재 C 미용학원에서 네일아트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12:06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자신의 아이디인 D로 접속한 후 피고인이 다니던 미용학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E학교 소개 페이지의 평가 글 게시 란에 “선생들 실력도 개판”이라는 글을 써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E학교 강사인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표현의 수위, 모욕의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