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노30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의 부과를 누락하였으며(원심판결에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다), 수강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